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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대학교 [2024새양식] 휴학생 대상 군휴학 변경원
작성자
간호학과
작성일
2024-08-14 14:29
조회
934
※ 유 의 사 항
- 군휴학 기간은 군복무기간까지 이므로 1학기 복학대상자가 1학기 개강일(2학기 복학대상자는 2학기 개강일) 이전에 제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당해 연도(학기)에 복학을 하여야 합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학교홈페이지/학사인트라/개인정보수정”을 통하여 변경 즉시 학생 본인이 직접 수정하여야하며, 미신고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학기제 복학은 2회에 한하여 허용합니다.(학기제 복학 : 동일학기에 복학한 경우)
- 뒷면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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