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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점 포기에 관하여..

작성자
간호관리자
작성일
2012-02-22 16:32
조회
39695

학점이 부실한

 1~3학년은 재수강하시고, 

4학년(졸업예정자)는 3월 초, 9월 초에 있을 " 취득 성적 포기"기간에 졸업을 위한 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학점포기에 대한 공지는 대불대홈페이지 학사공지에서 "포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일단 포기가 된 학점은 복구 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이수에 관한 학점이 부족하면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적

성적공동관리

동일과목을 2인 이상 분담한 교양과목의 시험은 공동 출제, 공동 채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성적평가

성적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출석 : 10 ~ 20%
  2) 과제 및 부정기시험 : 20 ~ 30%
  3) 중간, 기말고사 : 60 ~ 70%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성적배분은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에 따라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실험, 실기, 실습,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평가 기준을 참고로 따로 정한다.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점수에 따른 등급과 평점
등급 실점 평점 비율
A+ 95 ~100 4.5 30%이하
A 90 ~94 4.0
B+ 85 ~ 89 3.5  
B 80 ~84 3.0
C+ 75 ~ 79 2.5 20%이상
C 70 ~ 74 2.0
D+ 65 ~ 69 1.5
D 60 ~ 64 1.0
F 0 ~ 59 0


학점인정 및 시기


  • 1) D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은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2)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수강한 자가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에는 중간고사(부정기시험 포함) 성적을 참조하여 학점을 인정하거나,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 3)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하지 아니하거나.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 한다.
  • 4) 학점을 인정한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교과목의 재이수

  • 1) 취득한 모든 성적에 대해서 재 이수할 수 있다.
  • 2) 재이수 신청한 교과목은 재 이수 전의 성적을 무효로 한다.

성적처리

  • 1) 교과목 담당 교수는 학기말 시험종료와 함께 당해 학기 성적을 평가하여 교수 연구실 또는 소속학부(과) 사무실에서 교내 통신망을 이용하여 시험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성적을 전산 입력한다.
  • 2) 담당 교수가 입력한 성적을 전산처리 후 성적단표를 출력하여 성적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서명 날인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 3) 담당 교과목의 성적입력 및 성적단표를 소정 기일내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연기원을 교무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 제출된 성적단표의 성적 란에 성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F" 처리한다.
  • 5)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6) 성적의 평균을 평점평균으로 하며,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이하는 버린다.

"평균성적(평점평균) = 학점단위×평점/수강신청 학점수

성적경고

  • 1) 매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자는 성적 경고를 과하며, 그 내용을 성적표 및 학적부에 기재하고 다음학기 개강전에 본인, 보호자 및 학부(과)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졸업하는 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외하다.
  • 2) 지도교수는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의 교과교육에 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한다.

 

 


◈ 취득성적포기[학사에 관한 규정 제66조) ◈
가. 대상 : 현재 4학년

나. 취득성적포기학점 :  취득 학점 중 15학점 이내(A+ ~ F까지 가능)
마. 신청 장소 : 학생봉사실

바. 첨부서류 : 1. 취득성적포기 신청서 1부  (대학생활→교내양식다운로드 22번클릭), 
                           2. 성적증명서 1부(학생봉사실발급)

※ 주의 사항 : 취득성적 포기 신청이 허가될 경우 성적복원이 불가함.

 

 

 



졸업예정자 초과취득학점 취소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교과목을 취소하는 제도

가. 신청대상

졸업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 대상자 중 졸업 학점 초과자

나. 취소(포기)점수

취득(신청)학점 ??학점이내(A+ ~ F)까지 가능

마. 유의사항

  • - 초과취득학점취소 신청으로 인하여 성적이 삭제될 경우에는 차후에 복원할 수 없음.
  • - 초과취득학점취소 신청으로 인하여 졸업시 불가피한 상황이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 초과취득학점취소는 졸업시 전체 평점평균에 포함되나 최종 졸업석차를 선정할 때에는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