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세한대학교 장애인 불법주차 얼마나 많이 하시는 줄 아시나요?

작성자
간호학과
작성일
2023-07-07 17:16
조회
136
안녕하세요.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김나라, 김혜린, 박현정, 배경은, 서유라입니다.

현재 세한대학교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급증하고있어 ‘장애인주차구역 양심은 어디에?’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약자에 대한 양보나 배려는 법률적권리이기도 하며 시민 자체적으로 인식하며 이해하여 중요성에 대해 인지해야 합니다.

시설주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주차장 관련 법령에 의거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통행을 가로막거나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위반 시 과태료 및 주요 적발사항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금액은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금액은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금액은 5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를 사용한 자에게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생활불편신고”어플 설치

신고를 하기 전 민원인 정보를 입력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신고

(차량의 번호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 확인)

- 근거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 가능

해마다 장애인의 날이 오면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배려와 편견의 틀을 깨트릴 수 있는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을 하고 있는 어른들의 행동에 아쉬움이 많이 묻어나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앞서 나 자신부터 이러한 작은 실천을 시행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