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자료실

커뮤니티

학과자료실

세한대학교 자퇴원 구비 서류

작성자
간호학과
작성일
2023-07-10 14:54
조회
37091
※ 자퇴원 구비서류
- 사유서 및 지도교수 면담확인서1부.
- 보호자인감증명서 1부.
-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1부.

※ 등록금 환불 신청서(해당자)
- 본인 일 경우 : 본인 신분증사본 1부, 본인 통장 사본 1부.
- 본인이 아닐 경우 : 학생 신분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유의사항> ※ 등록금을 납부하고 자퇴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 규정은 다음표와 같다.
자퇴일(휴학 중 자퇴자는 최초 휴학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전일 - 납부금액의 100%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 1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 1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금액 없음
첨부파일 :
첨부파일 :
첨부파일 :